○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성립 여부사용자가 2021. 2. 18. 근로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2021. 2. 22. 채용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채용통지서에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부서, 직급, 연봉 등 근로계약의 중요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채용통지서를 수령한 2021. 2. 22.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채용취소 사유와 절차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성립 여부사용자가 2021. 2. 18. 근로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2021. 2. 22. 채용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채용통지서에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부서, 직급, 연봉 등 근로계약의 중요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채용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채용내정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입사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성립 여부사용자가 2021. 2. 18. 근로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2021. 2. 22. 채용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채용통지서에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부서, 직급, 연봉 등 근로계약의 중요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채용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채용내정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입사 조건으로 정하지 않은 사정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해약권이 유보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채용취소 사유로 삼고 있는 근로자가 과거 근무했던 회사에서 다른 직원과 사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업무 관련 문서를 폐기하는 등 윤리의식 또는 준법의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실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나아가 그 사정들이 회사의 설립, 인허가 및 향후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도 부족한 점, ③ 사용자가 2021. 3. 2. 근로자를 채용취소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채용취소를 통보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취소 사유와 절차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