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7.16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외국인 근로자가 3명으로 확인되고, 그 외 다른 외국인 및 내국인 근로자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외국인 근로자가 3명으로 확인되고, 그 외 다른 외국인 및 내국인 근로자들은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