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7.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단결근 7일 이상이 취업규칙의 직권면직 사유와 해고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면직처분 사유로 삼은 ‘7일 이상 무단결근’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직권면직의 사유가 해고사유와 동일한 이상,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회의 개최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면직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