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1차 강직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이 확정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명령은 상담팀장이 아닌 일반상담원으로의 강직 처분과 동일하다며 원직복직이 아님을 주장하였고,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판정 요지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1차 강직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이 확정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명령은 상담팀장이 아닌 일반상담원으로의 강직 처분과 동일하다며 원직복직이 아님을 주장하였고,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판단: ① 1차 강직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이 확정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명령은 상담팀장이 아닌 일반상담원으로의 강직 처분과 동일하다며 원직복직이 아님을 주장하였고,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1차 강직 처분에 대한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황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1차 강직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이 확정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명령은 상담팀장이 아닌 일반상담원으로의 강직 처분과 동일하다며 원직복직이 아님을 주장하였고,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1차 강직 처분에 대한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황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