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7.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취업규칙만을 나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함
판정 요지
징계처분결정통지서에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취업규칙만을 나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함
징계처분결정통지서에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