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여 소수노동조합에서 의견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원청으로부터 용역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의 존속 여부가 불확실하여 상당기간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었던 사정이
판정 요지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여 소수노동조합에서 의견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원청으로부터 용역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의 존속 여부가 불확실하여 상당기간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며, 교섭재개 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게 유선상으로 교섭경과를 알려준 사실이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의사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정대표의무를
판정 상세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여 소수노동조합에서 의견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원청으로부터 용역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의 존속 여부가 불확실하여 상당기간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며, 교섭재개 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게 유선상으로 교섭경과를 알려준 사실이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의사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정도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 중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정도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단체협약 6개 조항에 구체적인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수노동조합도 인정하고 있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