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재택근무지 변경 사유 관련 허위 보고,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미준수, 업무소홀,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 등의 비위행위는 사실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재택근무지 변경 사유 관련 허위 보고,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미준수, 업무소홀,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 등의 비위행위는 사실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타 지역에서의 장기 재택근무를 이례적으로 승인받으면서 재택근무 사유를 허위로 보고하였음, ③ 재택근무 특성상 성실근로에 대한 신뢰관계의 구축과 유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장기간의
판정 상세
가. 재택근무지 변경 사유 관련 허위 보고,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미준수, 업무소홀,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 등의 비위행위는 사실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타 지역에서의 장기 재택근무를 이례적으로 승인받으면서 재택근무 사유를 허위로 보고하였음, ③ 재택근무 특성상 성실근로에 대한 신뢰관계의 구축과 유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장기간의 재택근무 중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④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택근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할 상황에서 사용자로서는 재택근무 중 근태불량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통해 동일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고 조직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중징계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판단됨, ⑤ 징계절차 과정에서 근로자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취업규칙상 가중 사유로 참작될 만한 사정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을 감경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 역시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