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처음부터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처음부터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이
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처음부터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이
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서 주장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미지급은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제받을 사항이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다(중노위 2007. 8. 14. 2007 손해2 결정 참조).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신청한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여서 각하한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처음부터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이
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서 주장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미지급은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제받을 사항이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다(중노위 2007. 8. 14. 2007 손해2 결정 참조).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신청한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여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