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8.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사용자 진술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사용자 진술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