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두 회사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일, 대표자가 서로 다르고, 장소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숙소 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다른 법인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하였고, 두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이 절반씩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각하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두 회사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일, 대표자가 서로 다르고, 장소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숙소 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다른 법인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하였고, 두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이 절반씩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근로자가 소속된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두 회사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일, 대표자가 서로 다르고, 장소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숙소 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다른 법인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하였고, 두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이 절반씩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근로자가 소속된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