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8.0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근로자 수를 고용보험 가입자명부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