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기 전 지게차 운전을 담당하였으나 재해 후 복직하여 현장 정리를 담당한 점,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에도 배차받지 않은 지게차를 임의로 운전하기도 하였던 점, 근로자의 부상 부위인 왼팔의 노동력 상실률이 47%에 달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행한 ‘지게차 운전 중단 지시’가 제재 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기 전 지게차 운전을 담당하였으나 재해 후 복직하여 현장 정리를 담당한 점,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에도 배차받지 않은 지게차를 임의로 운전하기도 하였던 점, 근로자의 부상 부위인 왼팔의 노동력 상실률이 47%에 달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지게차 운전 중단 지시’는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한 사용자의 예방 조치로 보이고, 근로자의 과거행위에 대한 “제재”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기 전 지게차 운전을 담당하였으나 재해 후 복직하여 현장 정리를 담당한 점,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에도 배차받지 않은 지게차를 임의로 운전하기도 하였던 점, 근로자의 부상 부위인 왼팔의 노동력 상실률이 47%에 달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지게차 운전 중단 지시’는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한 사용자의 예방 조치로 보이고, 근로자의 과거행위에 대한 “제재” 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가 규정하는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