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직사유 존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주치의가 아닌 별도의 공신력 있는 2차 이상 병원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요구한 것은 합리적임, ②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도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판정 요지
근로자의 복직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직사유 존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주치의가 아닌 별도의 공신력 있는 2차 이상 병원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요구한 것은 합리적임, ②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도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③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진료과 의사들로 구성된 사용자의 교육위원회에서도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④ 근로자는 1년간 요양휴직을 신청했고, 휴직기간이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직사유 존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주치의가 아닌 별도의 공신력 있는 2차 이상 병원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요구한 것은 합리적임, ②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도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③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진료과 의사들로 구성된 사용자의 교육위원회에서도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④ 근로자는 1년간 요양휴직을 신청했고, 휴직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심사 없이 휴직 전의 직종에 당연 복직되는 것으로 보임, ⑤ 근로자의 징계 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피해자들을 분리할 필요가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분리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
음. 따라서 사용자가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복직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