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10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산정기간에 근무한 연인원 85명을 가동 일수 30일로 나누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83명으로 5명 미만인 점, ② 제출된 자료 이외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산정기간에 근무한 연인원 85명을 가동 일수 30일로 나누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83명으로 5명 미만인 점, ② 제출된 자료 이외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산정기간에 근무한 연인원 85명을 가동 일수 30일로 나누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83명으로 5명 미만인 점, ② 제출된 자료 이외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