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3. 29.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2021. 4. 2., 2021. 4. 6. 면접을 본 점, ② 채용공고상 전형방법은 서류와 면접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2021. 4. 8. 전화 통화에서 업무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3. 29.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2021. 4. 2., 2021. 4. 6. 면접을 본 점, ② 채용공고상 전형방법은 서류와 면접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2021. 4. 8. 전화 통화에서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코로나 검사와 2021. 4. 9.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이야기하고, 실제 근로자가 2021. 4. 8. 부산 북구 보건소에서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3. 29.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2021. 4. 2., 2021. 4. 6. 면접을 본 점, ② 채용공고상 전형방법은 서류와 면접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2021. 4. 8. 전화 통화에서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코로나 검사와 2021. 4. 9.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이야기하고, 실제 근로자가 2021. 4. 8. 부산 북구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점, ④ 근로자는 2021. 4. 9. 출근하여 근무 종기 시각인 17:30을 넘어서까지 근무하였고 2021. 4. 9. 수행한 업무는 2021. 4. 2., 4. 6. 실시한 면접과는 다른 형태였으며, 폐기물 수거 업체 담당자와 연락처를 주고받는 등 당시 수행한 업무가 실무면접이라 보기에는 경험칙상 합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