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8.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유 발생일(해고일) 전 1개월 동안(2021. 5. 13.∼6. 12.) 근무한 근로자는 2명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판정한 사례
사유 발생일(해고일) 전 1개월 동안(2021. 5. 13.∼6. 12.) 근무한 근로자는 2명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