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정 요지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자에게 발송한 3차례의 보정요구, 1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등 모든 우편물이 폐문부재로
판정 상세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자에게 발송한 3차례의 보정요구, 1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등 모든 우편물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일정 통지 공문을 폐문부재로 수령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마저도 받지 않았
다. 그리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서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21. 8. 18. 개최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