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승급예정월에 승급 처분을 하지 않은 시점은 1996년∼2003년인 점, 근로자들이 2012. 4.∼7. 사용자에게 승급예정월 기준으로 승급에 대한 소급 신청을 한 점, 또한 근로자들이 2018. 10.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승급예정월에 승급 처분을 하지 않은 시점은 1996년∼2003년인 점, 근로자들이 2012. 4.∼7. 사용자에게 승급예정월 기준으로 승급에 대한 소급 신청을 한 점, 또한 근로자들이 2018. 10.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승급예정월에 승급 처분을 하지 않은 시점은 1996년∼2003년인 점, 근로자들이 2012. 4.∼7. 사용자에게 승급예정월 기준으로 승급에 대한 소급 신청을 한 점, 또한 근로자들이 2018. 10.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1996년∼2003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3개월)은 도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승급예정월에 승급 처분을 하지 않은 시점은 1996년∼2003년인 점, 근로자들이 2012. 4.∼7. 사용자에게 승급예정월 기준으로 승급에 대한 소급 신청을 한 점, 또한 근로자들이 2018. 10.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1996년∼2003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3개월)은 도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