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1. 6. 14. 대표이사에게 해고위로금(또는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PC에서 개인 파일을 정리하고 직원들과 작별인사까지 한 점, 그 다음날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한 점, 해고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도 반환하지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1. 6. 14. 대표이사에게 해고위로금(또는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PC에서 개인 파일을 정리하고 직원들과 작별인사까지 한 점, 그 다음날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한 점, 해고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도 반환하지 않은 점, 2021. 6. 16.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2021. 6. 14.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1. 6. 14. 대표이사에게 해고위로금(또는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PC에서 개인 파일을 정리하고 직원들과 작별인사까지 한 점, 그 다음날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한 점, 해고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도 반환하지 않은 점, 2021. 6. 16.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2021. 6. 14.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