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승진누락은 취업규칙에 나열된 징계 종류에 해당되지 않음, ② 취업규칙 등 사규에는 사원급에서 주임급으로의 승진에 대한 자동승진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③ 사원에서 주임으로의 승진에서 근속연한 2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들도 승진심사대상자 범위에 포함되고 있는 점을
판정 요지
승진누락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승진누락은 취업규칙에 나열된 징계 종류에 해당되지 않음, ② 취업규칙 등 사규에는 사원급에서 주임급으로의 승진에 대한 자동승진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③ 사원에서 주임으로의 승진에서 근속연한 2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들도 승진심사대상자 범위에 포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근속연한이 승진대상자의 선정에서 절대적 기준으로 보기 어려움, ④ 근속연한 2년 기준이 승진심사대상자 범위에 포함된다는 요건일 수 있지만 그 이후
판정 상세
① 승진누락은 취업규칙에 나열된 징계 종류에 해당되지 않음, ② 취업규칙 등 사규에는 사원급에서 주임급으로의 승진에 대한 자동승진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③ 사원에서 주임으로의 승진에서 근속연한 2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들도 승진심사대상자 범위에 포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근속연한이 승진대상자의 선정에서 절대적 기준으로 보기 어려움, ④ 근속연한 2년 기준이 승진심사대상자 범위에 포함된다는 요건일 수 있지만 그 이후 승진심사 과정을 거쳐 승진자를 확정하기 때문에 자동승진 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움, ⑤ 승진여부를 결정할 때 업적평가와 역량평가 등의 점수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승진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⑥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의 사원에서 주임으로의 승진대상자 65명 중 6명이 승진에서 탈락한 점에 비추어 보면 승진심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승진 누락시킨 것을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