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공제달성 및 특수채권 회수 업무만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제 달성률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특수채권 회수 실적이 아예 없었던 점, 약 3년의 기간 동안 단말기 접속
판정 요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법한 절차규정을 준수하여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공제달성 및 특수채권 회수 업무만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제 달성률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특수채권 회수 실적이 아예 없었던 점, 약 3년의 기간 동안 단말기 접속 시간이 총 45시간 58분으로 매우 단시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채무자 확인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관리 교육 및 수협공제 모집인 자격증 관련 교육
판정 상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공제달성 및 특수채권 회수 업무만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제 달성률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특수채권 회수 실적이 아예 없었던 점, 약 3년의 기간 동안 단말기 접속 시간이 총 45시간 58분으로 매우 단시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채무자 확인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관리 교육 및 수협공제 모집인 자격증 관련 교육을 지원한 점, 특별연구위원으로 임용되었던 약 3년의 기간 동안 충분한 개선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업무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재심 청구에 대하여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등 규정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직권면직 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