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8.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명부와 고용보험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되므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명부와 고용보험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되므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