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8.24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수차례 직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 인터넷 불법 도박행위로 인한 국제교류센터의 명예 실추, 직위해제 기간에 부여된 과제 미수행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수차례 직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 전자 결재문서 임의 삭제, 인터넷 불법도박 행위로 인한 국제교류센터의 명예 실추, 직위해제 기간 부여 과제 미수행 등은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 전자 결재문서 임의 삭제, 인터넷 불법도박 행위로 인한 국제교류센터의 명예 실추, 직위해제 기간 부여 과제 미수행 등 지속적인 과실을 원인으로 한 해고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을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