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② 근로자가 근속승진 대상이 되는 시점은 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2019. 4.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여지지 않은 근속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② 근로자가 근속승진 대상이 되는 시점은 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2019. 4. 1.부터 4년이 경과한 2023. 4. 1.로 보아야 함,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승진누락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여졌는지
판정 상세
①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② 근로자가 근속승진 대상이 되는 시점은 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2019. 4. 1.부터 4년이 경과한 2023. 4. 1.로 보아야 함,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승진누락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여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④ 근로자가 근속승진누락이 구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하급심 판결은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가짐에 따라 ‘그 밖의 징벌’로 본 사례로서 제재로 가해지지 않은 근로자의 근속승진누락과는 다른 사례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여지지 않은 근속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