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8.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업무미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하면서 서면통지 없는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