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동일한 사유로 행한 후행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발송한 징계통보서에 해고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사실을 사용자가 달리 입증하지 못한 점, ② ‘교회운영자금 본인 통장 임의 이관 사용’, ‘퇴직금 통장 자금 임의 운용’을 사유로 감봉의 징계처분을 한 후, 사용자가 해고 통보일 이전에 감봉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통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③ 오히려 해고일 이후에 감봉처분에 따른 임금 차액 2개월분을 지급하여 해고처분 전에 감봉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감봉처분의 징계사유와 해고의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해고는 선행 징계처분인 감봉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행한 이중징계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