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바이어와 대화과정에서의 언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회사 위신 실추, 업무태도 문제로 구매자들의 불만 고조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가 불충분하고, 정부지원사업 업무 해태로 인한 회사의 이익 침해는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바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바이어와 대화과정에서의 언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회사 위신 실추, 업무태도 문제로 구매자들의 불만 고조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가 불충분하고, 정부지원사업 업무 해태로 인한 회사의 이익 침해는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바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바이어와 대화과정에서의 언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회사 위신 실추, 업무태도 문제로 구매자들의 불만 고조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가 불충분하고, 정부지원사업 업무 해태로 인한 회사의 이익 침해는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바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통지한바 해고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바이어와 대화과정에서의 언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회사 위신 실추, 업무태도 문제로 구매자들의 불만 고조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가 불충분하고, 정부지원사업 업무 해태로 인한 회사의 이익 침해는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바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통지한바 해고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