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8.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