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8.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 노동조합 규약 위반 여부새로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단체 상무집행위원회가 아닌 동일한 징계기관인 대의원회에서 이해관계인의 재심을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56조 및 상급단체 규약 제91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판정 요지
권한 없는 징계기관에서 재심을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 노동조합 규약 위반 여부새로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단체 상무집행위원회가 아닌 동일한 징계기관인 대의원회에서 이해관계인의 재심을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56조 및 상급단체 규약 제91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
다. 판단:
□ 노동조합 규약 위반 여부새로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단체 상무집행위원회가 아닌 동일한 징계기관인 대의원회에서 이해관계인의 재심을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56조 및 상급단체 규약 제91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