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회사의 직원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인데, 그중 근로자와 서○○는 주 5일 근무, 강○○와 아○○는 주 4일 근무를 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서에서 확인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근로자는 진○○가 재택근무도 병행하고 있어 주 5일 근무자이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직원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인데, 그중 근로자와 서○○는 주 5일 근무, 강○○와 아○○는 주 4일 근무를 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서에서 확인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근로자는 진○○가 재택근무도 병행하고 있어 주 5일 근무자이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진○○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정황이 담긴 대화내역과 ○○○○라는 SNS 내 게시물을 캡처하여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회사의 직원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인데, 그중 근로자와 서○○는 주 5일 근무, 강○○와 아○○는 주 4일 근무를 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서에서 확인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판정 상세
회사의 직원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인데, 그중 근로자와 서○○는 주 5일 근무, 강○○와 아○○는 주 4일 근무를 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서에서 확인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근로자는 진○○가 재택근무도 병행하고 있어 주 5일 근무자이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진○○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정황이 담긴 대화내역과 ○○○○라는 SNS 내 게시물을 캡처하여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진○○가 주 5일을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진○○는 중국인으로 유학생 비자로 국내 입국하여 주 20시간 이내로 근무가 허용되고 있는 점, 진○○가 작성한 확인서에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주 1일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진○○가 상시적으로 재택근무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