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내규정을 위반하여 그룹포탈을 통해 대량 메일을 무단으로 발송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6월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그룹포탈을 이용하여 ‘경영진이 당시 노조집행부를 보호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메일로 무단 유포하였
음. ② 위 메일 내용에 전임 노조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파렴치’, ‘불법행위’, ‘불법과 폭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였
음. ③ 근로자가 대체 수단을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메일을 대량 발송 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위 행위는 이 사건 은행의 사내 규정들을 위반한 행위들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근로자의 입사 이후 21년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
음. ② 위 이메일의 주된 내용은 전임 위원장에 대한 반박성 메일
임. ③ 위 이메일은 은행 내부적으로 발송된 것으로 사용자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되는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없
음. ④ 유사사례와 비교할 때 징계의 형평성도 결여되어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을 벗어나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됨
다. 양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관한 다툼이 없고,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개최통지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