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0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두 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운영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두 개의 사업장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점, 경영상 필요에 따라 형식상 별개의 법인으로 등기되었으나 경영주체가 동일하며 인사·노무 관리가 혼재하여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두 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운영되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음을 서면으로 기재한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