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9.01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따른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해당 기간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가 22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예외적인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