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인사관리부장 이○○가 2021. 6. 28. 이 사건 근로자들과 면담하면서 공식적인 해고가 아니니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요청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1. 6. 29.부터 무단결근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2차례 업무 복귀 요청하였음에도 복귀하지
판정 요지
무단결근하면서 사용자의 업무 복귀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연가 처리한 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한 사실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관리부장 이○○가 2021. 6. 28. 이 사건 근로자들과 면담하면서 공식적인 해고가 아니니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요청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1. 6. 29.부터 무단결근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2차례 업무 복귀 요청하였음에도 복귀하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연가 처리 이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2021. 6. 임금을
판정 상세
① 인사관리부장 이○○가 2021. 6. 28. 이 사건 근로자들과 면담하면서 공식적인 해고가 아니니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요청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1. 6. 29.부터 무단결근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2차례 업무 복귀 요청하였음에도 복귀하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연가 처리 이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2021. 6.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 측의 면담, 업무 복귀 명령 등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⑥ 이 사건 근로자1은 2021. 8. 17.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해지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해고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