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2021. 5. 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2021. 5. 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하였을 뿐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2021. 5. 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하였을 뿐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