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인사이동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인사이동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인사이동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인사이동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동료와의 갈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관찰 및 면담, 부서 교육, 부서 변경 등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변경된 부서에서도 근무 불성실 등으로 미화반장의 고충이 제기되자 부득이하게 동료와 마찰 가능성이 적은 부서로 다시 인사이동 시킨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인사이동으로 임금 및 업무 내용 등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24분 정도 증가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기는 하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지 않으며, 변경된 근무지가 통상의 인사이동 범위 내임을 고려하면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이동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인사이동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동료와의 갈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관찰 및 면담, 부서 교육, 부서 변경 등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변경된 부서에서도 근무 불성실 등으로 미화반장의 고충이 제기되자 부득이하게 동료와 마찰 가능성이 적은 부서로 다시 인사이동 시킨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인사이동으로 임금 및 업무 내용 등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24분 정도 증가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기는 하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지 않으며, 변경된 근무지가 통상의 인사이동 범위 내임을 고려하면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이동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