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과제참여율이 높아야 인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부서장이 아닌 과제책임자가 평가하는 경우 더 좋은 점수가 부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과제참여율이 낮은 근로자가 평가점수를 높게 받을 수 없는 평가방법으로 평가점수를 받은 점, ④
판정 요지
인사평가는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이 모두 있어야 하나 공정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과제참여율이 높아야 인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부서장이 아닌 과제책임자가 평가하는 경우 더 좋은 점수가 부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과제참여율이 낮은 근로자가 평가점수를 높게 받을 수 없는 평가방법으로 평가점수를 받은 점, ④ 기존에 2년 연속 D 등급을 받았던 정년연장 연구원에 대해서는 자격을 유지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인사평가는 공정성이 결여되어 해임처분은 부당
판정 상세
① 과제참여율이 높아야 인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부서장이 아닌 과제책임자가 평가하는 경우 더 좋은 점수가 부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과제참여율이 낮은 근로자가 평가점수를 높게 받을 수 없는 평가방법으로 평가점수를 받은 점, ④ 기존에 2년 연속 D 등급을 받았던 정년연장 연구원에 대해서는 자격을 유지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인사평가는 공정성이 결여되어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