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인 반복된 유계결근의 존재와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들에 의해서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유계결근 일수가 확인되고 사규에 따른 징계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월 10일 이상 연속하여 유계결근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인 반복된 유계결근의 존재와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들에 의해서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유계결근 일수가 확인되고 사규에 따른 징계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장기간 계속된 유계결근은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인 반복된 유계결근의 존재와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들에 의해서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유계결근 일수가 확인되고 사규에 따른 징계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장기간 계속된 유계결근은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