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이미 징계한 것을 다시 징계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절차 위법이 있었던 이전 징계를 취소하고 적법 절차를 거쳐 징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이미 징계한 것을 다시 징계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절차 위법이 있었던 이전 징계를 취소하고 적법 절차를 거쳐 징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정당한지근로자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견책과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근 신청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 불가를 통보하였음에도 결근 신청일에 출근하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이미 징계한 것을 다시 징계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절차 위법이 있었던 이전 징계를 취소하고 적법 절차를 거쳐 징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정당한지근로자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견책과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근 신청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 불가를 통보하였음에도 결근 신청일에 출근하지 않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있
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이고 근로자가 무단결근 및 근무지이탈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는 징계처분사유서와 회의록 등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교부한 인사위원회 결정통지서에는 징계사유, 근거 규정 및 징계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충분히 통지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인사위원회 회의록 미공개는 징계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