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인정 여부 ① 사업장의 폐업신고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아 재심피신청인으로서의 사용자가 존재하며, ②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통해 휴직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휴직명령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 인사명령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인정 여부 ① 사업장의 폐업신고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아 재심피신청인으로서의 사용자가 존재하며, ②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통해 휴직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순환 휴직을 실시할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점, ② 휴직 기간에
가. 구제이익의 인정 여부 ① 사업장의 폐업신고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아 재심피신청인으로서의 사용자가 존재하며, ② 노동위원회의 구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인정 여부 ① 사업장의 폐업신고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아 재심피신청인으로서의 사용자가 존재하며, ②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통해 휴직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순환 휴직을 실시할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점, ② 휴직 기간에 임금의 80%가 지급되었고, 이와 같은 금전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점, ③ 순환 휴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휴직명령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