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9.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이유서를 통해 구제신청과 관련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2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이유서를 통해 구제신청과 관련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②우리 위원회는 2021. 7. 27.과 8. 13.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인정하고 이유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이유서를 통해 구제신청과 관련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②우리 위원회는 2021. 7. 27.과 8. 13.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인정하고 이유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