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9.09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날은 2021. 4. 13.이고, 대기발령에 대해 재처분을 하였다거나 대기발령 처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7. 1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부당대기발령이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3월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날은 2021. 4. 13.이고, 대기발령에 대해 재처분을 하였다거나 대기발령 처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7. 1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판단: 근로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날은 2021. 4. 13.이고, 대기발령에 대해 재처분을 하였다거나 대기발령 처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7. 1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