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일이 언제인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우편 발송한 해고통지서를 2021. 6. 22. 받았음, ② 해고의 효력은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는 때 발생하므로 해고일은 근로자가 해고통보서를 받은 날로 봄이 타당함,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6. 10. 해고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입증 자료가 없음,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일이 언제인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우편 발송한 해고통지서를 2021. 6. 22. 받았음, ② 해고의 효력은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는 때 발생하므로 해고일은 근로자가 해고통보서를 받은 날로 봄이 타당함,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6. 10. 해고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입증 자료가 없음, ④ 근로자는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업무정지일인 2021. 2. 25. 이후에도 출근하여
판정 상세
가. 해고일이 언제인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우편 발송한 해고통지서를 2021. 6. 22. 받았음, ② 해고의 효력은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는 때 발생하므로 해고일은 근로자가 해고통보서를 받은 날로 봄이 타당함,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6. 10. 해고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입증 자료가 없음, ④ 근로자는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업무정지일인 2021. 2. 25. 이후에도 출근하여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해고일은 2021. 6. 22.로 봄이 타당함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3명이고, 같은 기간 법 적용 기준인 5명에 미달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임, ② 사업장에서 고용한 학생홍보단은 대학교 재학생 중에서 선발된 장학생으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아닌 장학 지원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