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공인노무사는 선정대표자인 근로자1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은 대리권 흠결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공인노무사는 선정대표자인 근로자1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한
다. 판단: 공인노무사는 선정대표자인 근로자1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1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제출한 대표자선정서는 허위로 작성되었고, 공인노무사가 근로자들의 여권(사본으로 추정)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들이 근로자1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표자로 선정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다. 또한 사용자2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1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1이 공인노무사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위임하였다며 제출된 위임장은 공인노무사가 서명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아 공인노무사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다. 더욱이 근로자1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공인노무사는 구제신청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은 대리권의 흠결로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판정 상세
공인노무사는 선정대표자인 근로자1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1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제출한 대표자선정서는 허위로 작성되었고, 공인노무사가 근로자들의 여권(사본으로 추정)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들이 근로자1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표자로 선정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다. 또한 사용자2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1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1이 공인노무사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위임하였다며 제출된 위임장은 공인노무사가 서명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아 공인노무사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다. 더욱이 근로자1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공인노무사는 구제신청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은 대리권의 흠결로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