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9.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신청인이 노동위원회의 2회에 걸친 보정요구를 정상적으로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신청인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판정 요지
신청인이 노동위원회의 2회에 걸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신청인이 노동위원회의 2회에 걸친 보정요구를 정상적으로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신청인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