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다이브 목록
노동법2026년 4월 6일위너스 에디터

🎯 기간제 근로자 차별시정 신청, 어떻게 해야 인정받나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부터 입증책임 전환까지 — 차별시정 절차 완전 해설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나만 상여금이 없죠? 기간제 근로자가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 하나다.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이나 복리후생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 기간제법은 차별시정 신청이라는 제도적 구제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면 '비교대상 근로자를 누구로 잡아야 하는지', '6개월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처럼 실무적인 의문이 쏟아진다. 오늘은 이 제도의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한다.

#기간제근로자#차별시정#비교대상근로자#기간제법#노동위원회#입증책임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나만 상여금이 없죠?" 기간제 근로자가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 하나다.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이나 복리후생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 기간제법은 차별시정 신청이라는 제도적 구제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면 '비교대상 근로자를 누구로 잡아야 하는지', '6개월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처럼 실무적인 의문이 쏟아진다. 오늘은 이 제도의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한다.

차별시정 제도, 왜 만들어졌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2항이 동일한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급, 그 밖의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한다(기간제법 제2조 제3호). 단순히 임금 총액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항목별로 차별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신청 요건과 절차 — 놓치면 안 되는 핵심

누가,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

기간제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며,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예: 매달 지급되는 임금의 차별)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다.

이 기한 계산이 실무에서 꽤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매월 상여금에서 차별이 있었다면, 마지막으로 상여금을 받은(또는 못 받은) 시점이 기산점이 된다. 일회적인 차별(특정 시점의 성과급 미지급 등)은 그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6개월을 지키지 못하면 각하된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

기간제법 제9조 제2항은 시정신청 시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 비교대상 근로자: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정규직)가 누구인지
  • 차별 항목: 기본급,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 등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차이가 나는지
  • 차별 내용: 금액 차이, 지급 유무 등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내용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다.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기간제법 제9조의2), 재심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비교대상 근로자, 어떻게 골라야 하나

차별시정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이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말하는 비교대상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 실제 수행 업무 기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가 아니라, 실제로 수행해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 본질적 동일성: 업무 범위나 책임·권한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유사 업무로 본다.
  • 공무원도 비교대상 가능: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으로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역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다만, 비교대상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 아니다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위법한 차별이 아니다.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의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시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으로는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범위·권한·책임,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를 보면, 근속연수나 자격요건에 따른 임금 차이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반면 단순히 '계약직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부정되는 경향이다.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기간제법 제9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민사 소송에서는 청구하는 쪽이 입증 부담을 지지만, 차별시정 사건에서는 구조가 뒤집힌다.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와 다른 처우를 받았다'는 사실만 소명하면, 그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

이 입증책임 전환 규정은 경제적·정보적으로 열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실무에서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시정명령의 내용과 제재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린다(기간제법 제12조). 시정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기간제법 제13조).

  • 차별적 행위의 중지
  •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임금 차액 소급 지급 등)
  • 적절한 금전보상

특히 주목할 점은 기간제법 제13조 제2항이다.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른바 '징벌적 배상'에 가까운 제도로, 악의적·반복적 차별에 대한 강력한 억제 장치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기간제법 제24조). 시정명령이 확정되는 시점은 재심 기간(10일)이나 행정소송 제기 기간(15일)이 경과하여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된 때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 신청 기한 관리가 핵심이다: 일회성 차별은 그 시점부터 6개월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계속적 차별이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종료일이 기산점이 되므로, 퇴직 후 시간을 끌면 안 된다.
  • 비교대상 근로자를 잘못 잡으면 기각된다: '동종·유사 업무'를 실제 업무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직급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비교대상을 잡으면 안 된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가 기준이다.
  • 항목별로 따져야 한다: 전체 임금이 비슷하더라도 특정 항목(상여금, 수당 등)에서 차별이 있으면 시정 대상이 된다. 개별 항목 단위로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다.
  • 사용자는 입증 준비를 평소에 해야 한다: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의 처우 차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직무의 난이도, 책임 범위, 자격 요건 등 차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 계약 만료 후에도 신청 가능하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난 후에도 6개월 이내라면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이 끝났다고 권리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한눈에 보는 차별시정 절차

차별 발생6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신청(비교대상·차별항목·내용 명시) → 조사·심문판정(시정명령 또는 기각) → 불복 시 10일 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불복 시 15일 내 행정소송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제도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할수록 실효성이 높아진다. '같은 일인데 다른 대우'라는 막연한 불만에 그치지 않고, 비교대상을 특정하고 차별 항목을 구체화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처우 차이의 합리적 근거를 평소에 정리해 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딥다이브 더 보기

전체 보기

이 주제에 대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