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1. 7. 18. 선고 2011누216 판결 정직처분취소
판결 요지
그러나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의 성숙에 따른 건전한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용과 이해의 정도, 위에서 본 공무원노동조합의 구성과 활동에 있어서의 법적 제한, 공무원노동조합의 자율적 활동의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민중의례를 정치적인 의사표현과 결부시키지 않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 내에서 의례적인 방식으로 실시하는 한 그것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나 전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곧바로 실추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다....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가칭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민중의례를 실시한 것은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원고의 공적 직무와는 무관하게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한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일 뿐이고, 나아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민중의례 실시 자체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금지명령은 그러한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한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복종의무 위반이라는...사건 금지명령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유효한 직무상의 명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AI요약] # 공무원노조 전임자의 민중의례 주도 행위가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행정안전부장관, 전라북도지사, 피고는 공문을 통해 민중의례가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민중의례를 금지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 조치를 사전에 통보
함.
- 원고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처장으로서 피고의 허가를 받아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직권휴직 중이었
음.
- 원고는 2009. 11. 8.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가칭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진행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종의무 위반 여부
- 핵심 법리: 공무원노조 전임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까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
음.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은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해져야 유효
함. 공무원노조의 자율적인 활동은 보장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공무원노조 전임자 지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복종의무를 면할 수는 없
음.
- 그러나 원고의 민중의례 실시는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공적 직무와 무관하게 공무원노조 전임자로서 한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
임.
- 민중의례 실시 자체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지명령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한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복종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가사 이 사건 금지명령이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 명령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민중의례 실시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금지명령은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의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