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2.12.08
광주고등법원 (전주)2021나11614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2. 12. 8. 선고 2021나11614 판결 해고무효확인
징계해고
판결 요지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른 사실 등이 인정된다....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실체적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AI요약] # 시설장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되었
음.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가정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며, 원고는 2015. 10. 1.부터 피고의 부설기관인 D상담소(이하 '이 사건 시설')의 소장으로 근무해왔
음.
- 군산시장은 2020. 5. 21. 이 사건 시설 운영자인 피고에게 원고의 △대표자 자격 모용, △수익금 22,536,490원 세입 처리 누락, △시설 관리 규정 미비 및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등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였
음.
- 피고는 2020. 6.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군산시청 감사 결과, △공문서 임의 조작, △시설 명칭 임의 변경 신고, △피고 내부 사실 공표(허위보고, 문서유출), △내부 감사 거부 및 자료 미제출(업무방해), △상담소장 업무 명령 위반, △직장 내 폭언 및 폭력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 및 직권면직하기로 결의하였
음.
- 피고는 2020. 6. 30. 원고에게 위 결의에 따른 해고 및 직권면직을 통지하였
음.
-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 2020. 8. 3. 및 2020. 8. 26. 이 사건 시설장의 채용공고를 하고, C을 시설장으로 채용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한의 유무 및 절차적 하자 여부
-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가 이사회 회장인 G이므로, 징계권한이 없는 상담소장 E에 의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의 정관(2014. 3. 28.자 개정) 제12조 제3항이 '소장은 이사회 회장의 지휘를 받아 상담소 업무를 감독집행하며, 단체장을 겸할 수 있다'고 정하여 소장에게 피고의 대표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 또한, 피고는 1988. 7.경 개소 이래 시설의 장인 소장이 피고를 대표하여 외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상담원들을 지휘감독하거나 인사권을 행사하며, 회계처리 및 보조금 신청 재정처리를 담당하는 등 상담소 대표자로서 사무 전반을 집행해왔음을 인정하였
음.
- 반면, 피고의 이사회는 비상설기구로서 안건이 있을 경우 소장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소집되어 예산결산안 및 사업계획안 심의, 사업진행 상황 보고 및 접수, 각종 규정 등의 제정 및 제정 심의 등을 처리하는 심의기관으로서 역할만 하였고, 이사회 회장은 소장의 유고시에 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
음.
- 따라서 상담소 소장의 지위에 있는 E이 피고의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하며, E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것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원고는 개정 전 정관에 따라 이사회 회장에게 대표권이 있으며, 2014. 3. 28.자 정관 개정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