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5. 7. 3. 선고 2024나1168 판결 임금
판결 요지
또한 무효인 이 사건 계약직 취업규칙을 전제로 다시 개정된 취업규칙도 모두 효력을 인정할 수 없
다. 4) 2019년 개정 취업규칙은 원고와 같은 무기계약직 사원에게 계약직 취업규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2018. 11. 19.자 노사합의를 거쳐 개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이상 2019년 개정 취업규칙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
다. 5) 따라서 원고에게는 정규직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3....그렇다면 계약직 운영내규보다 근로조건을 개선한 이 사건 계약직 취업규칙의 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다. 3) 설령 위 2015. 2. 15.경 원고에게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에게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이 사건 계약직 취업규칙의 제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던바, 근로기준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 사건 계약직 취업규칙은 유효하
다. 4) 또한 설령 이 사건 계약직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하더라도...이 사건 계약직 취업규칙 및 2019년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고,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 것인바,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판시사항
[AI요약] #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8,226,1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6.경 피고 회사의 광고사업국 사업부에서 프리랜서로 근무 시작
함.
- 2013. 2. 15. 피고 회사와 '전문계약직 (나)급'으로 근로계약 체결
함.
- 2015. 2. 15.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2023. 5. 1. 정규직 사원('사원 가급')으로 전환
됨.
- 피고 회사는 1978. 4. 1. 정규직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여러 차례 개정
함.
- 피고 회사는 2000. 3. 20. 계약직 운영내규를 제정하고 여러 차례 개정
함.
- 피고 회사는 2015. 8. 10. 계약직 취업규칙(이 사건 계약직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계약직 사원의 근로조건을 정
함.
- 2019. 1. 1. 피고 회사는 정규직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직제규정을 개편하면서 무기계약직 사원을 '전문직'으로 직종 변경하여 개정 정규직 취업규칙(2019년 개정 취업규칙)을 기존 정규직 사원과 함께 무기계약직 사원에게도 적용
함.
- 원고는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정규직 전환 전까지 계약직 운영내규, 계약직 취업규칙, 2019년 개정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당시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
됨.
- 판단: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 여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업부 소속 정규직 사원 D, F, G PD와 행사·공연 기획, 공개방송 연출, 스팟 제작 등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함. 정규직 사원들의 추가 업무나 보직 순환, 입직 경로의 차이만으로는 업무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