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2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판결 요지
원고들에게 도급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에도 종사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협력업체들은 형식상으로는 피고와 별도의 회사인 것처럼 운영되었지만 사실상 피고에게 종속되어 경영상의 독립성이 없는 회사였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피고의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
다. ○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피고의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으로서...아) 피고의 협력업체들은 일부 직무의 도급비가 작업물량 기준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피고의 해당 부서로부터 작업물량을 확인받아 이를 첨부하여 도급비를 청구·지급받았으나, 피고는 피고 협력업체들의 작업물량이 기준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할증단 가를 적용하거나 약정된 단가변동폭을 초과하여 변동된 단가를 적용해 도급비를 산정·지급하였다....사) 피고의 협력업체들은 종래 근로인원, 근로내역을 명시한 근태종합표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도급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도 용역사별 근태종합표를 작성·관리 하며 근로인원 등을 기초로 도급비를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위장도급을 통한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확인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원고목록 연번 제1 내지 7번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1-7') 부분과 연번 제8 내지 21번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8-21')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1-7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 8-21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타이어 및 고무제품 제조·판매업체로,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일부 직무에 대해 사내 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 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에 노무를 제공해왔으며,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되어도 피고 공장에서의 작업은 계속
됨.
- 2008. 8.경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하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제기
함.
- 2009. 2. 10. 광주지방노동청은 피고에게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2011. 7. 1. 상고 기각으로 패소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은 정련, 반제품, 성형, 가류, 검사 공정 등으로 이루어지며, 협력업체 관련 공정은 원재료 하역, 크릴룸, 스크랩, 스프레이, TBR 리턴물, PA 리턴, 오픈밀 리턴, 검사, 포장 공정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정도로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피고용인이 사실상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긍정적 요소: 피고의 협력업체들은 피고 퇴직자 등 특수관계인에 의해 설립되어 피고와의 도급계약만을 수행하다 폐업하는 등 형식적이었고, 피고가 협력업체 설립·운영·폐업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수행에 지휘·명령을 하였으며, 임금, 학자금, 성과금 등 복리후생비를 피고가 협력업체에 지급
함.
- 부정적 요소: 협력업체들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하며, 4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급, 독자적인 취업규칙 마련 및 근로자 채용, 근태관리, 임금 지급 및 원천징수 등을 수행
함. 또한, 계약이행 담보 제공 및 단체교섭, 직장폐쇄 등 단체행동을 하기도
함.